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변속차로와 교차로 영향권 관련하여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1호) -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하는 것임. 나. "질의 나항 "에 대하여(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4 ) - 영향권 120m와 제한거리 60m 총 180m입니다(4차로) - 영향권 70m와 제한거리 45m 총 115m입니다(2차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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