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변속차로의 공동사용
요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호 규정에 의거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코자 하는 때는 연결된 시설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연속된 별도의 차선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귀 질의 경우는 동규칙 제8조 관련 별표5 주2)에의거 해당 시설물에 적합한 가속차로가 필요하므로 통합된 하나의 시설물 중간에 새로이 차량 출구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관할 국토관리사무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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