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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변속차로의 포장 두께 및 재질에 대하여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으실 경우 관련 시설 기준에 따라 변속차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변속차로 설치시에는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에 따라 연결되는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본선의 포장이 아스팔드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대별하여 포장하고 있음을 감안 할 ?, 가감속차선도 아스팔드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중 한 재질로 포장을 시행하여도 무방하나, 포장구조(두께 및 강도 등)는 본선과 동등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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