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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1132-195 8/5 ○○빌리지 C동 3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8. 24.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방공포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1998년 정기신체검사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간경화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다가 2001. 6.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개인의 기호품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B형 간염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8. 24. 공군에 입대 후 ○○사령부 예하 ○○방공포병대대 정비대 행정계장 및 주임원사로 근무하기까지 36년간을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과 긴박감 속에 영공 감시를 위한 잦은 철야 근무, 혹한기훈련, 전투력 측정훈련, 야외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과 검열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다가 1998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까닭에 간을 보호하며 안정을 유지하라는 군의관의 처방에 따라 금주에 노력하면서 간장보호제를 꾸준히 복용하였는데,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전역전 직업보도교육기간 중 과중한 피로감에 시달리며 전신증상이 악화되어 2001. 4. 12. 국군○○병원 및 ○○대학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은 결과 생명에 치명적인 간질환인 간경화로 판명되어 2001. 5. 14.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는 바, 1998년 정기신체검사 후 간을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라는 처방을 받았으나 행정계장이라는 직책과 업무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었던 점, 1998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후에는 술을 절제 내지 마시지 않고 보존적 치료법을 시행함과 더불어 간장보호제를 복용하면서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건강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다하였던 점, 간염의 상태에서 음주가 지속되어 간경화라는 치명적인 병으로 발전했다는 결론보다는 36년이 넘는 군생활 동안 지속되어 온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따른 병세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주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24.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6.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간경화증, 만성 B형 간염”으로, 현진단명은 “간경화증, 만성 B형 간염, 식도 정맥류”로,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1998년에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경과를 관찰 중 2000년 12월에 초음파 검사상 간경화 의심 소견이 있었으며, 최근 들어 피로감이 심하여 입실함.”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참모총장의 2001. 6.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증 및 식도정맥류”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1964. 8. 24. 입대하여 ○○사령부 ○○방공포대대에서 1992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7년 7개월간 대대 행정계장 및 부대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1998년 장병 정기신체검사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고,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간을 보호하며 안정을 유지하라는 군의관의 처방을 받았음. 이후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의 전역전 직업보도교육 기간중에 피로감이 계속되고 전신증상이 악화되어 2001. 5. 14.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후 시행한 식도-위 내시경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상 간경화, 비장 종대, 식도 정맥류 및 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증 등의 소견으로 현재 보존적 치료 시행중에 있다가 의병전역 상신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9.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인 1998년 정기신체검사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고 그 후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증 등 합병증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00년도 건강진단표상 음주기록과 간질환으로 금주하고 치료가 요망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간질환은 우리 나라 국민전체의 건강상의 문제이며 간염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악화되는데는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ㆍ악화되었다기 보다는 개인의 기호품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B형 간염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공군 제○○부대 ○○대 주임원사), 하○○(공군 △△대 준위), 오○○(공군 △△대 준위), 이○○(공군 △△대 상사) 및 이◇◇(공군 △△대 7급)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년 이후 10여년간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행정,관리 및 안전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과 더불어 부대의 주임원사로서 부사관 및 사병의 복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간질환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의 2001. 10. 24.자 소견서에 의하면, 질병명은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증, 식도 정맥류”로, 소견란에는 “상기 상태로 외래 통원치료중이며 주기적인 경과 관찰중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1. 10.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2000년 5월 본원에서 시행한 정기 검진시 간기능 장애 소견이 관찰되어 조치사항 중 금주하라고 한 것은 현재 간기능이 좋지 않아 음주하게 되면 간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음(음주 때문에 간기능 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생활 중 계속되어 온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심리적인 부담감을 더 받았다는 등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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