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개량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 발비용은 사업인가 이후에 지출된 순공사비 등에 한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 으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이를 개량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개발사업 착수전에 지출한 공사비가 위 규정에 의한 개량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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