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개량한 경우
요지
1.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한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 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이를 개량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산정 할 수 있을 것이며, 개발사업 착수전에 지출한 공사비가 위 규정에 의한 개량 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현지확인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각종 부담금 중 관계법률이나 조례, 인가조건 등에 의하여 토지개발과 관 련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 가조건이나 조례 등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과권자인 시장, 군수 등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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