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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전광역시 ○○구 ○○동 462-5 ○○아파트 103동 9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5. 육군에 입대하여 유격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2. 6. 28. ○○지구 전투에서 “좌족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번과 계급이 없던 ○○부대 유격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를 수행하던 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좌족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고 인천외항에 정박하고 있던 노르웨이 병원선에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미육군 제○○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 부대가 유격대로 ○○사령부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군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개인 거주표 군기록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 이후 ○○부대가 작전명령 2-54호에 의하여 해체됨과 동시에 △△부대로 창설되면서 당시 소속 부대에서 청구인을 상이 유격대원에서 누락시킨 것이고, 50여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노르웨이 병원선은 찾을 수가 없고, 미육군 제○○야전병원으로부터 병상일지를 받을 길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청구인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던 3명의 전우 및 당시 ○○부대 제2대대 대대장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75세가 넘은 고령의 몸으로 상처부위에 심한 통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2000년 10월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2월부터 1953년 2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지구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6. 28.”로, 현상병명은 “1)파편창 좌측 발목 관절, 2)이물(금속파편) 좌측 발목 관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국방부장관이 2001년 10월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상 1951년 2월부터 1954년 2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지구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조○○, 이○○,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2. 6. 28. 전투 수행 중 적진으로부터 투하된 포탄과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날아간 파편이 청구인 좌측 발 관절에 박혀 청구인이 정신을 잃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 후방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대전○○병원에서 2001. 11.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상세불명 금속, 기타 명시된 관절증(골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파편으로 생각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족관절부에 관찰(X-Ray 사진 첨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좌족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며,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부상 당시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고, 기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방부 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1951년 2월부터 1953년 2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서해지구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참전사실확인서상 위 기간동안 청구인과 같은 부대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3명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X-Ray 사진상 청구인의 족관절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므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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