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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전라남도 ○○시 ○○읍 ○○리 803-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2.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8. 30. 월남에 파병되어 1967. 5.경 베트남 ○○ 지역에서 야간전투중에 우측 하퇴부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0. 18.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적군의 포탄 파편이 우측 하퇴부에 박히는 파편창을 입었으며, 치료과정에서 외부의 상처는 치료를 받았으나 뼈속 깊이 박혀있는 파편은 제거도 어렵지만 제거하면 오히려 장애가 더 커진다는 ○○후송대 군의관의 설명에 따라 파편 제거술은 포기하고 간단한 처치만 받은 후 소속부대로 복귀한 관계로 입원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엑스레이 사진과 의사의 진단서에 파편이 잔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장기간 수소문 끝에 당시 같은 소대원으로 복무하였던 전우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은 걷는데 통증이 수반되고 악천후에는 더욱 병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우보증인으로 선정한 청구외 박○○은 청구인과 같은 소대원으로 청구인의 부상당시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34년이 지난 현재 그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또한 보증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조, 제○조의2, 제○○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2.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1966. 8. 30.부터 1968. 6. 22.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8. 10. 26.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월남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되어 있으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거주표에 청구인이 1968. 6. 22.까지 파월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0. 5.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의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9.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하퇴부 이물(금속편 추정)”로, 향후치료의견은 엑스레이 소견상 우측 하퇴부(경골과 비골사이 하퇴 외측)에 금속으로 추정되는 이물질(4×2㎜)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된다. (마) 청구인과 같은 날 월남에 파병되어 같은 소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박○○의 2001. 11. 2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7. 5.경 베트남 ○○ 지역에서 야간 매복근무 중 1개 분대의 적군이 침투하다가 발각되어 전투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이 우측 하퇴부에 부상을 입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박○○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박○○은 1966. 8. 30.부터 1967. 11. 27.까지 제○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6. 8. 30.부터 1968. 6. 2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전라남도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엑스레이 소견상 우측 하퇴부(경골과 비골사이 하퇴 외측)에 금속으로 추정되는 이물질(4×2㎜)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월남에서 청구인과 같은 소대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7. 5.경 적군과 전투중에 청구인이 우측 하퇴부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34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34년전의 모든 기억을 되살리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투중에 전우가 부상당한 사실과 같이 특별한 것은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에 파편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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