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348-3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3.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3. 26. 정찰을 하다가 추락하여 골반에 부상을 입고 제○○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정찰근무를 하다가 추락하여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 상태”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그때 당시의 모든 상황을 글로 표현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몸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최근 인하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9. 8. 24.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8.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 상태”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1952. 4. 5.과 1953. 4. 11.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위 일시에 “신병”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28.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2회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으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0.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 상태”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1994년”으로 되어 있으며, 양측 대퇴골의 무혈성괴사로 1995년 우측, 1997년 좌측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시행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정찰근무 중 추락하여 신청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1953. 3.부터 1959. 8.까지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1994년에 발병되었으며 대퇴골의 무혈성괴사로 1995년과 1997년에 수술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중에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ㆍ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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