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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가 재조정에 관한 질문

요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보상가격은 평가대상의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4, 담당 유제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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