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136-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5.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4년 6월경부터 좌측 하지에 통증이 발병하여 1974. 10. 2. ○○외과병원 에서 “좌측 하지 소아마비 후유증”의 진단을 받고 1975. 1. 23. 대구○○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후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좌측 발목부위에 외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고, 군 입대 후 1개월 정도 경과할 때부터 위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으나, 청구인이 소아마비를 앓은 적은 없고, 만약 소아마비를 앓았다면 군에 입대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5.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5. 5. 31. 육군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부대장 청구외 윤○○의 1974. 10. 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총수 사병으로 1974년 6월경부터 다리가 당기고 보행시 통증을 느껴 군의관 진단결과 관절염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병원 등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7년전에 좌측 족관절에 외상을 입은 적이 있고, 좌측 족부 기형이 있는 자로서 소아마비후유증(post poliomyelitis) 진단하에 ○○외과병원 등을 경유 1975. 1. 23. 동 병원에 전원된 자로서 물리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하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경ㆍ비골신경 부전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2. 4.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해 군 입대전에 족관절에 외상을 입은 적이 있고, 군 입대후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하퇴부 경ㆍ비골신경 부전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훈련으로 인하여 좌측 다리를 다쳤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좌측 족관절을 다친 적이 있는 점, 군 입대 후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외상력 없이 통증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