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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근거가 불명확한 지장물의 대해 시행자가 물건조서 작성을 근거로 보상 가능 유무

요지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제2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제3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서 소유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지장물 설치현황 등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공탁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공탁법령을 주관하는 법무부(02-2110-3165)로 문의 하시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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