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금 수령을 완료한 토지소유자가 협의시 내용을 근거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재결을 신청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협의가 성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