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637 ○○아파트 102-40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 1996. 10. 7.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1997. 3.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통이 있었으며 군 입대후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2일 동안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외 군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상태는 양호하여 아무런 지장없이 생활하였으며, 허리부분에 미미한 통증은 있었으나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시에 1급 현역판정을 받고 1995. 1. 23. 육군에 입대하여 무사히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자대배치후 계속되는 공병작업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1996년 6월경 국군○○병원에서 요추염좌의 진단하에 치료후 원대복귀하여 복무중 1996년 10월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후임병과 충돌로 넘어져 다시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97. 3. 27. 전역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명백히 군 복무중 수핵탈출증이 발병되었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97. 3. 27.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7.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95. 1. 23. 군 입대후 수도방위사령부소속으로 근무중 과도한 공병작업으로 허리디스크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란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으로 국군○○병원에서 1996. 10. 7.부터 1996. 10. 11.까지 입원ㆍ치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간)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통이 있었으며 군 입대후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2일 동안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외 군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간)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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