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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4-120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에 근무하면서 동계훈련중 “좌 기관지 확장증”의 상이가 발병하여 좌 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혹독한 동계 야외훈련중 심한 감기 몸살로 약해진 기관지에 세균이 감염되어 확장기관지염으로 좌 폐하엽 절제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입대당시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말미암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1. 1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2. 5. 13. “확장기관지염 좌하엽”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82. 7.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확장 기관지염 좌하엽”으로, 현상병명은 “기관지 확장증, 좌하엽 폐절제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여단장의 1982. 5. 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 12. 2. 제○○대대 종합유격훈련중 기관지에 이상한 증세를 보여오다가 부대에 복귀하여 자대 의무대대에서 치료를 해오던 중 1982. 4. 15. ○○병원에 외진을 한 결과 확장 기관지염 좌하엽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확장 기관지염 좌하엽”으로, 병별이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란에는 청구인이 1981. 12. 2. 기침 가래가 심해 대대의무실에서 감기약을 4번 정도 복용한 후 조금 회복되었다가 1982년 2월경부터 피 섞인 가래가 나와 다시 대대의무실에서 감기약을 복용하다가 1982. 3. 10. 증세가 악화하여 ○○병원 외진에서 가슴 X-ray상 기관지염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어린 시절의 병력란에는 청구인이 4살경 홍역을 앓은 것으로 되어 있고, 1982. 6. 25.자 군의관 경과기록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1982. 5. 20. 좌 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9. 25. 기관지확장증은 비정상적, 항구적으로 기관지의 구경이 늘어나는 질병으로, 과거에는 홍역과 백일해가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나 요즘에는 adeno virus, influenza virus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관지확장증이 심한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생한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청구인의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0.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계 야외훈련중 심한 감기 몸살로 약해진 기관지에 세균이 감염되어 “확장 기관지염 좌하엽”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홍역이 기관지확장증의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4살경 홍역을 앓았다고 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종합유격훈련중 기관지에 이상한 증세를 보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 기관지염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감기에 걸린 후 3개월만에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관지확장증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성질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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