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제주도 ○○군 ○○면 ○○리 175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경골 근위부 거대세포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0. 8.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전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하고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때에는 육상대회와 유도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등 신체 건강한 젊은이였으며 가족중에도 위 좌경골거대세포증을 앓은 사람은 없다. 나. 청구인은 입대시 신병교육훈련을 성실히 받았으며 자대배치 후 10월경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 군병원에 갔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에 무리해서 아픈 줄만 알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중대전술훈련과 유격훈련, 6개월간의 백골부대 파견시 혹한기 훈련 등 힘든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복귀후 수원산 진지공사, 장암소대 통신교육 때에도 통증을 참아가며 소화해내어 포상휴가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6개월만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질병의 발병은 개인적인 신체조건에 따라서 발병의 시기가 다르고 더욱이 신병훈련과 자대배치후 신병으로 받는 신체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입대후 6개월만에 동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군복무중에 발병한 질병이지만 국군○○병원에서는 종양이 무릎관절이상까지 침범해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당시 너무나 긴박한 나머지 ○○대 ○○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하였으며 가정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지금까지 기약없는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한 청년으로 입대하였다가 이런 청천벽력같은 상황에 닥친 청구인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하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국가유공자 비대해당 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통신단 통신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좌측경골 근위부 거대세포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2000. 7. 14.~ 2000. 8. 23.) 및 국군□□병원(2000. 8. 24.~ 2000. 8. 25.) 을 경유하여 2000. 8. 25.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치료 후 2000. 9. 18.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경골 근위부 거대세포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1999. 10.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6. 22. 청구인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20. 당 중대로 전입하여 근무하였는 바, 평소에 왼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2000. 6. 2. △△병원 외진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어 정밀검사차 후송을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10. 22. 발급한 진단서(신○○: 의사면허번호 ○○)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의 최종 진단병명은 거대세포종, 좌측경골 근위부로, 향후치료의견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2000. 9. 20. 본원에 입원하여 수술(동결절편 후 거대세포증으로 확인되어 소파술 및 골시멘트 충전술)을 동년 9. 27. 시행하였으며 합병증 및 병발증이 속발하지 아니하는 한 향후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그후에도 재발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기적인 통원가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경골 근위부 거대세포종”이고, 현상병명은 “좌측경골 근위부 거대세포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1. 9. 14.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99년 10월 경부터 좌하지의 무력감 및 동통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외진중 뇌종양이 의심되어 MRI 시행결과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좌측 경골근위부에 거대세포종이 발견되었고 골거대세포종은 간질과 간질세포에 다핵거대세포가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 원발성 종양으로 동통, 부종, 관절운동 제한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동 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암(악성종양)이 발견되려면 종괴가 어느정도 커져야 하므로 암의 발견시점이 발생시점보다 항상 늦어지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군에 입대하여 최소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군복무 시작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을 간주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후 6개월만에 증상이 발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8.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좌측경골 근위부 거대세포종의 증상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대세포종은 단독적으로 발생하고 뼈의 성장판이 다 자란 후에 긴 뼈의 끝 부분에서 발생하며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광범위한 뼈의 파괴와 말기에는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는 악성 골종양으로 간주되는 질병으로서 일반적인 악성종양의 발생원인과 같이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기가 어려워 원인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고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