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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읍 ○○리 850 ○○마을 ○○아파트 710-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3. 7. 육군에 입대후 파월되어 근무중 포탄 폭발로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만성중이염(우이), 감음신경성난청(양이)”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년 2월 파월되어 한ㆍ월통신망 ○○송신소에서 근무중 근무지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져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미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그 후 현기증과 두통증세가 재발하여 현재까지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병원 전문의는 청구인이 1985년 군병원에서 수술받은 진주종의 발병원인에 고막천공 등이 있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위 폭발사고로 인한 고막파열간에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자력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력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3.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3. 1.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이며, 1969. 2. 27.부터 1970. 9. 5.까지의 기간동안 파월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이 콜레스테아토마(진주종)”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우이), 감음신경성난청(양이)“로 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이 파월되어 작전수행중 1970. 2. 6.경 폭발로 귀를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85년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 2. 27. “우이 콜레스테아토마(진주종)”로 진단되어 유양돌기절제술 및 고막성형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력란에 1969년 파월당시 이루(otorrhea)와 이통 (otalgia)이 있어 미군부대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1992년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년 파월 당시 포 사격에 의한 고막천공으로 중이염이 생겨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1985년 위 병원에서 유양돌기절제술 및 고막성형술을 받은 후 1989년경 어지러움증과 청력장애 등의 증세가 재발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만성중이염 및 만성미로염(우측)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후 의무조사심사를 받고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진주종성 중이염의 발병원인은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는데 후천성에는 중이염과 관련이 없는 일차성 진주종과 중이염이나 고막천공과 관계가 있는 이차성 진주종으로 나뉘는데 이차성 진주종의 원인은 확실히 단정하기 곤란하나 대개 고막천공, 화농성중이염, 이관기능장애 등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2000.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우이), 감음신경성난청(양이)”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85년 군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현재 재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0dB, 좌측 33dB의 감음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으며 어지러움증은 우측 귀의 만성염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파월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은 인접 막사에 대형 폭발물이 터져 청구인이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미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당시 근무중 포탄 폭발로 고막파열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만성중이염(우이), 감음신경성난청(양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상 당시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진주종”에 대하여는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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