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금 재감정 요구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보상관련 제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된 감정결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당초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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