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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707 ○○아파트 101-60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2.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9년 9월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81. 6. 1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9년 9월 유격훈련장에서 외줄타기 훈련을 하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복무시 부대를 대표하여 축구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부상당시 척추가 끊어질 듯이 아파 훈련도중 의무실로 후송된 점, 부상 후 허리가 계속 아팠으나 인쇄소에서 앉아서 하는 일을 하였기에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 근무하다가 1980년 가을에 너무 힘들어 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점, 청구인의 부상을 인우보증인이 증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성이라 하여도 마치 도로변의 낡은 가로물을 훼손하면 변상하여야 하듯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체검사를 마치고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여 척추융합수술을 받았으므로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인 점, 부상으로 발생한 지체장애로 인하여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발생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권유받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6. 12.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0년 가을”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제5요추 척추 후궁협부 결손”으로, 상이경위는 “1980년 가을 3군사령부 훈련중 무리를 하여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0. 12. 5.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국군○○통합병원의 1980. 12. 5.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없이 3개월전부터 요통을 호소해오다가 1980. 12. 5. 본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1. 6. 9.자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척추후궁협부결손 제5요추ㆍ제1천추로 본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동통이 계속되어 1981. 2. 2. 전방척추융합술을 시행하여 요추강직 등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0. 19.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오○○이 2001. 11. 2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오○○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군부대내 인쇄소에서 청구인의 상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9년 9월 중순경 청구인이 유격훈련 도중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시큰거리나 의무실에서는 별다른 치료도 해주지 아니한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외줄타기훈련을 하다가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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