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금 지급 이후 소 제기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 판결이 난경우 이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요지
사업시행자가 소송 결과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평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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