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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대지않은 잔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별도 이주대책 수립 가능성, 이주정착금 대신 생활기본시설 조성 가능성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와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봄]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8두12610, 2009.3.12.)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처럼 당초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주정착금만 지급하다가 잔여토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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