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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

요지

가·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어 이에 의하는 절차를 따라 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대상물건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의뢰 등은 동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며, 별도의 계약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하거나 당사자 간에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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