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액을 정리전 토지가격으로 활용 가능 여부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 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 획 수립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액 산정 시점이 환지계획을 위한 정리전 가격의 산정시점과 동일 한 경우라면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인 내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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