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산7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근무를 하던 중 1970년 12월경 폭발물에 의하여 “우 하퇴 원위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1976. 4. 30. 상사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근무를 하던 중 귀국을 6일 앞둔 1970년 12월경 수색작전을 수행하다가 부비트랩의 폭발로 인하여 상이를 입게 되었는 바, 당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인사처 선임하사관이 빨리 귀국하라고 하였으나, 특명이 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기록카드가 없어 정식 후송이 되지 않아, 월남에서 6주 정도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1. 2. 20.경 귀국하게 된 점, 이후 청구인이 탈영한 것으로 문서상 처리되어 4개월간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부상치료를 받고 귀국한 유공자를 탈영처리하였느냐는 항의를 하고, 원상 복귀 특명을 재촉하여 귀국일로부터 5개월 후에 원상복귀 특명을 받고 기록카드 등을 정리하여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이 나이가 들면서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 심의의결서, 하사관자력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6. 22.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76. 4. 30. 상사로 전역하였고, 1969. 11. 20.부터 1971. 2. 21.까지 파월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 12.”로, 현상병명은 “1)우 하퇴 원위부 파편상(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외과적 관찰, 치질”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치질 및 외과적 관찰(surgi cal obs)로 제○○이동외과병원에서 1967. 12. 19.부터 12.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군 ○○읍에 소재하고 있는 ○○공사 경기도 ○○의료원의 2001. 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우 하퇴 원위부 파편창(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순 방사선상 이상 소견 없으나, 파편상(추정)으로 보이는 상처 반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우 하퇴 원위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과 관련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장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폭발물에 의하여 “우 하퇴 원위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질병 중 “외과적 관찰”은 확정된 병명이 아니고, “치질”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며, 달리 병상일지에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별란에도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치질 및 외과적 관찰”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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