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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액의 평가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과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평가할 때에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유제훈(063-620-2914)에게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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