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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남도 ○○시 ○○동 ○○맨션 713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15. 해군에 입대한 후 ○○교육대 전투수영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2001. 2. 2. 15:30경 뇌출혈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1. 5.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군에 입대하였고, 군복무 중 고된 훈련 등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면 청구인의 상이인 위 뇌출혈은 공상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1. 5. 2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15. 입대하여 2001. 5. 19. 전역하였고,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기초교 전투수영장��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뇌출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의료원의 2001. 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신경계질환��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병명으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8주간의 입원을 상신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해군○○의료원을 거쳐 청구인이 2001. 2. 8.부터 2001. 3. 14.까지 입원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갑작스런 좌상지 마비��로 되어 있고, 일자 미상의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2. 2. 수영이후 앉았다 일어섰다를 5분정도 계속하던 중 청구인은 목안이 탈 정도로 힘들었고, 또한 다소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 오른 손을 머리에 얹었는데 몸이 왼쪽으로 휘청하였으며, 이후 왼쪽 팔과 다리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였고, 교관에게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어눌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신경과의 2001. 3. 1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공상사유는 ��반복적인 체력단련 중에 전신의 혈압이 올라가며 뇌혈관의 약해진 부분이 파열되며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리라 사료된다��로, 현증세에 대하여는 ��국군○○병원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좌측 안면마비가 경한 정도로 관찰되었고, 좌측 안면의 감각저하가 있었으며, 혀를 내밀었을 때 좌측으로 치우쳤다. 좌측 상지의 근력이 MRC grade 4+ 정도였으며, 심부건반사는 정상이고 병적반사는 관찰되지 않았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8. 10.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뇌출혈은 선천적 원인 또는 동맥경화ㆍ고혈압 및 비정상적인 혈류역학 등에 의한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상이인 뇌출혈은 군 입대 후 19일만에 발병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질환으로 터지기 쉬운 상태의 혈관 등 선천적 원인 또는 혈액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의 고된 훈련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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