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397-4번지 ○○주택 1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철도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전기고장수리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로 좌측 무릎, 대퇴부, 머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 제○○철도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52. 7. 29. 오전 11시경 부대내 전기고장수리중 전주위에서 고압선에 감전되어 10m아래 논바닥에 떨어져서 좌측 무릎 대퇴부 골절상, 입술과 손 ,머리, 팔, 척추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1952. 8. 2.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개월간 전신 기브스 가료를 받았고 그 당시 군의관은 좌측 무릎 절단을 강요하였으나 거부한 바 있으며, 그 후 부상상태가 호전되어 1952. 9. 8. 제○○보충대를 거쳐 1952. 9. 30. 북경사로 전속되어 복무하면서 항시 좌측무릎 대퇴부 등의 상이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차에 1954. 1. 9.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1964. 2. 17. 정년으로 전역한 후에도 부상의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군사병복무기록카드상 확인되고 있고, 당시 같은 부대 전우로 사고현장 목격자인 청구외 권○○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어 국가유공자인정을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군사병복무기록카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9. 소위로 임관한 후 1964. 2. 17. 중위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7.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1)좌측 슬부 외상성 골관절염, 2)좌측 경골 외과 골절 진구성, 3)전교통 동맥류”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53. 1. 18.입대후 ○○철도연대 소속으로 근무중 52. 6. 15. 좌측 무릎 및 머리, 팔, 척추에 골절 및 타박상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구○○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좌측 슬부 외상성 골관절염, 좌측 경골 외과 골절 진구성으로, 발병일은 6.25사변(환자 진술)으로, 향후 치료 소견은 좌측 슬부의 고도의 운동장애 및 동통이 있어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0. 1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군사병복무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29. 제○○철도연대에서 제1△△육군병원으로 전출되었고 1952. 8. 2.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1952. 9. 8. 제 ○○보충대로 전속되었다가 1952. 9. 30. 북경사로 전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권○○가 작성한 2002. 1. 11.자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위 권○○는 청구인과 함께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철도연대에 함께 배속되어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1952년 늦은 봄 고압전주에 올라가 부대의 전기고장을 수리하던 중 고압전기에 감전되어 약 10m아래 논바닥에 떨어져 혼수상태로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위생병이 청구인을 제△△육군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도와준 현장목격자였다고 기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좌측 슬부 외상성 골관절염과 좌측 경골 외과골절 진구성 및 전교통 동맥류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사병복무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29. 제○○철도연대에서 제△△육군병원으로 전출되었고 1952. 8. 2.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는 상태에서 군사병기록카드의 입원기록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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