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1-7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요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후 1개월만에 요통이 발생하였고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0. 14. 입대하여 1999. 10. 26. ○○훈련소에서 일석점호후 취침준비중 매트릭스와 모포를 옮기다가 허리통증이 있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11. 22. 휴가를 나와서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수핵탈출증의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던 점,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수술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비해당결정통지서 및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0. 8. 1. “수핵탈출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0. 9. 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사단 ○○연대장의 2000. 3. 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6. 일석점호후 취침준비중 허리에 심한 통증과 마비증세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이 입대 1개월만에 요통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력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0.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상이(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14. 입대하여 12일후 1999. 10. 26.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에 비교하여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