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면 ○○리 662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72년 6월경 왼팔과 다리 및 양 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73. 8.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의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월남에 파병되어 캄란에 있던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복무 중 1972년 6월 초순경 대대작전에 동원되어 전투에 참가하였고, 약 2주일 후 다시 공병대대에 전입하여 투이오아 ○○연대 지원소대에 파견되어 근무 중 시아디에 일일지원 근무를 나갔다가 탄약창고가 폭발하여 무너지면서 실신하였다. 청구인이 나중에 정신이 들어보니 ○○연대 외과병동에 입원되어 있었고, 왼쪽 팔과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뒷머리, 어깨, 허리 등에 타박상을 입은데다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당시 ○○연대 보안대장이 사고조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대대의 대대장 성명은 유○○으로 기억되며, 동인은 청구인에게 표창장을 주었고 뒤에 육군참모총장 부관으로 전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상해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병원에서 진찰 결과 좌측 대퇴원위부에는 금속성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영세민으로서 치료비가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년월일은 “1970. 10. 16.”으로, 전역년월일은 “1973. 8. 23.”으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군경력은 “-파월 : 1972. 2. 26.(○○사단) - 1973. 3. 14.(○○사단), - 부대전속사항 : 30연대(1972. 3. 4.) → ○○중대(1972. 3. 18.) → ○○대대(1972. 8. 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70. 10. 1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투이호아지구 전투 중 1972년 6월경 왼팔, 다리파편상, 양쪽 귀 난청으로 ○○연대 외과병원 입원 진술. 자력표: 1970. 10. 16. 입대, 1973. 8. 23.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왼팔과 다리 및 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의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2001. 3.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와 같은 난청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좌측 33db의 난청 소견이며, 임피던스검사상 양측 정상으로 회복가능성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부전1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2. 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진구성 관통상, 좌측 대퇴원위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소견상 좌측 대퇴원위부 외측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며, 환자의 병력으로 상기 병명을 정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의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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