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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 가격시점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재평가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 이내에 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 051-660-11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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