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7동 6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1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4. 11. 8. 국군○○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94. 12. 22.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95. 2.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대학에 재학시 지극히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를 유지하다가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 후 상이를 입어 제대 후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 바, 이 건 심사시 군 입대 전 제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의 정황을 전혀 참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과적 관찰, 적응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2. 2. 4.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2001. 6. 13.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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