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 협의 완료 후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수할 수 있는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잔여지 토지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편입되는 토지와 위 잔여지는 함께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후에는 잔여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든 운영지원과 유제훈(063-620-2914)에게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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