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전관리지역 내 특수학교 입지 가능 여부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보전관리지역안에서 입지가 가능하며, 제2호마목에 따라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때,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등 28개 용도로 분류하고 있는 바,「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교육과정 등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허가권자가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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