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 차도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공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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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 사유지의 도로점용료 부과?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나.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