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충청남도 ○○시 ○○동 637-18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년 7월경 무리한 훈련으로 좌 대퇴골 전자부 연골 모세포종이 발병하여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2001. 5.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2000년 여름부터 행군 등 무리한 훈련을 하면 몹시 피로하였던 점, 청구인은 전역한 후 2개월이 지나 군 복무중에 발병한 좌측 대퇴골 전자부 연골 모세포종으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소파술, 금속내고정술 및 시멘트 충전술을 시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23. 입대하여 2001. 5. 22.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통, 고관절통, 둔부동통”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골 전자부 연골 모세포종”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제○○사단 의무대에서 작성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0년 3월경에 청구인이 축구경기를 하던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년 9월경 유격훈련중 추락하여 좌측 둔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진된 병명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2. 14.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대퇴골 전자부 연골 모세포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통 및 둔부동통 등으로 외래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통증에 대한 확진된 병명기록이 없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위 통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통, 고관절통 및 둔부동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골 전자부 연골 모세포종”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1. 7. 14.부터 2001. 7. 24.까지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소파술, 금속내고정술 및 시멘트 충전술을 시행받고 통원 가료중으로 향후 재발여부의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통원 관찰이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2000년 여름부터 행군 등 무리한 훈련을 받다가 좌측 대퇴골 전자부 연골 모세포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