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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광주광역시 ○○구 ○○동 800-2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5. 1. 공군에 입대하여 군사교육도중 허리를 다친 후 1991. 7. 27. 공군제○○전투비행단 시설대대에 배치받아 식당부식을 나르다가 넘어져 다시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1992. 3. 1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지원입대하여 군사교육기간중 허리를 다쳤으나 통증을 참으며 훈련을 마친 후 공군제○○전투비행단 시설대대에 배치받아 식당부식을 나르다가 넘어져 다시 허리를 다쳤는 바, 입대전 신체검사 및 입대후의 정밀신체검사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판정된 점, 훈련소시절에 조교가 청구인의 엉덩이와 허리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잘못 때린 때부터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생긴 점, 자대배치후 식당부식을 나르다가 넘어져 크게 허리를 다친 점, 입대전에 질환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지원입대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부상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중대장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찾지 못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군대동기들이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민원회신,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5. 1. 공군에 입대하여 1992. 3. 16.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사병식당근무중 작업 및 군사훈련 등”으로, 상이연월일은 “1991년 8월경”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간/좌측)”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공군제○○전투비행단장이 작성한 1991. 9. 1.자 전공사상심사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7. 27. 공군제○○전투비행단에 전입하여 식당지원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지난 8월 3일 다리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8월 4일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기지병원에 입실하였다고 되어 있고,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7.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권○○ 및 장○○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권○○은 공군교육사령부소속 원사로서 청구인이 정밀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합격한 후 훈련소에 입소하여 건강하게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장○○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군대동기로서 청구인이 식당부식을 나르던 중 넘어져 허리 및 무릎을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사교육도중 조교로부터 엉덩이와 허리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잘못 맞아 허리를 다쳤으며, 공군제○○전투비행단 시설대대에 배치받아 식당부식을 나르다가 넘어져 다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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