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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2-8-5-3.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은 같은 지침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분류방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나,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분류기준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2-8-5-3.⑶⑧에서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수 립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를 계 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해당 개발계획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 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반드시 계획할 사항은 아니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수립권자(지정권자)가 적정하 게 계획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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