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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66 ○○아파트 101-1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4. 8. 5.경 포 사격훈련 중 탄피에 좌측 눈을 맞아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8. 1. 30.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2. 27.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포 사격훈련 중 위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부상당하는 것을 목격한 같은 부대 전우 청구외 육○○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1. 5. 입대하여 1958. 1. 30. 병장의 계급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거주표에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나 부상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139번지 소재 ○○안과의원의 2001. 8.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안)망막변성으로 좌안시력 안전지수 50㎝이며 시력교정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육○○이 작성한 2001. 8. 9.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육○○은 청구인과 함께 군에 입대하여 같은 ○○부대에 배속되어 근무하였으며 포사격 훈련중 청구인이 탄피에 좌측 눈을 다쳐 의무대에 입원하였으며 그 결과 실명되었다고 기재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1. 12. 18.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 사격훈련 중 좌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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