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본래 지목이 답인 토지에 양어장 설치 목적으로 준공을 마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르면 「건축법」 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군에서 질의한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식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권자인 귀 군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