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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본인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임대주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가목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은 사업의 목적이 임대인 경우에 한하여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음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해당 주택 건설 전후의 여러 사정(사업타당성검토 용역계약, 사업계획서, 대출 관련 서류, 준공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궈보존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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