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대상면적이 일부인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 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질의하신 내용이 대지부분을 제외한 임야 및 잡종지 부분만이 개발부담금 의 부과대상인 경우라면 당해 임야 및 잡종지에 대한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