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898-9번지 ○○아파트 29동 5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4.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수송자동차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폐기종 및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을 받고 좌하엽 절제술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2. 9. 16.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 폐기종 및 기관지확장증, 현상병명 : 좌 개흉술(좌하엽 절제술) 후 상태)]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영전 신체검사 시 및 군입대전 특례보충역으로 편입 시에 만성기관지염이란 질병으로 판명된 적이 없었고, 주특기 610 수송 병과를 명받고 ○○사령부 ○○수송자동차 대대 소속으로 비포장도로, 비상도로 등지에서 먼지를 덮어쓰면서 작전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던 중 차량이 전복하는 불의의 사고로 피를 토할 정도로 심한 가슴타박상을 입었으나 군율이 엄하여 병원에 가보지 못하였으며, 이후 기침이 심해지자 위 사고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보게 되었는 바, 군에서 발병한 질병으로 지금까지 계속 고통 받아 온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문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4.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2. 3. 19.부터 1982. 9. 16.까지 기관지확장증(공상)으로 입원하였으며, 1982. 9. 16.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년 5월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은 “81년”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당시소속은 “○○군수”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으로, 현상병명은 “좌 개흉술(좌하엽 절제술) 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81년 겨울 훈련 중 발열과 오한. 1982년 기침으로 ○○병원 후송.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2. 19. ○○후송병원 입원, 1982. 3. 19. 광주○○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1) 제○○후송병원의 1982. 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기관지염(추정 폐기종)”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특별한 치료 경험이 없었다 함”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향후 8주 이상 입원 가료가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제○○수자대(수송자동차대대) 대대장 중령 권○○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9. 1. 제○○수자대 ○○중대로 전입한 이래 차량운전병직에 재한 자로서,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심한 기침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약을 복용하다가 1982. 2. 2. 51병원 군의관 진료결과 만성기관지염으로 판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1982. 9. 6.자 의병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2. 19. “만성기관지염”의 진단 하에 ○○후송병원 내과에 입원⋅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1982. 3. 19. 국군○○병원 내과에 후송되었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않자 1982. 5. 17. 기관지 조영술을 시술한 결과 좌하엽 및 상엽의 일부에 “폐기종 양상 및 심한 기관지 확장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1982. 6. 24.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1982. 7. 16. 좌하엽 절제술을 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부령 329호 232항(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또는 폐부분절제술)에 의거 군대생활의 부적격자로 판정되므로 의병 전역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임상기록의 현 병력란”에는 “80년도 기관지염,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음”으로, “1982. 2. 19.자 간호기록-1호”에는 “1980년 7월 중순부터 목에 통증을 느꼈으며, 1980. 8. 29. 자대 복귀 후 구보 시 목에 피가 섞여서 나오고 숨이 막혔으며 수면 시 기침이 심하여 1980년 9월경 외진을 나왔으나 정상으로 판단되어 자대 복귀하였고, 이후 훈련 중 증상 심하여 1981. 1. 26. ○○후송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결과 만성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으로 판단되어 본 병원 입실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청구인이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관지확장증은 비정상적, 항구적으로 기관지의 구경이 늘어나는 질병으로, 과거에는 홍역과 백일해가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나 요즘에는 아데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한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생하는 질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입대 직후에 동 질환이 발현되었다면 본 질환의 발생⋅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 직후 기관지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였으며, 이후 기관지염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폐기종 및 기관지확장증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성질환인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심한 기침으로 수차에 걸쳐 약을 복용하였다고만 되어 있고 기관지염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병상일지의 임상기록 현병력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 3개월만인 1980년 7월 중순부터 목에 통증을 느꼈으며, 그 다음 달 8월에는 목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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