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시 ○○읍 ○○리 9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대대 2중대에서 군복무 중 1953. 7. 25. ○○앞 바다 ○○섬 전투에서 왼팔에 총상을 입고 대대 의무대를 경유하여 1953. 7. 29.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한 것은 해군전역증명서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데, 당시만 해도 전쟁 중이라서 상이자가 아니면 명예제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고, 같은 부대 동료인 김○○은 청구인의 부상 당시 대대본부까지 청구인을 직접 후송시켰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전역을 하기 전에 부상당한 사실을 정○○ 외 4명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 중의 부상임이 분명하며, ○○회 충청남도 지회에서 발행한 회원증도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사실에 근거해서 발행해준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상은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서 공상임이 명백한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나, 휴전 후 ○○병원이 화재로 모든 서류가 소각되어 없다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조사해보거나 수술 당시 청구인의 부상부위에 삽입하여 봉합수술을 할 당시 사용한 은젓가락을 뽑아 45년 전의 것인지 아니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근래의 것인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상처부위를 의학적으로 검사해도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것인지 그 이후 외압으로 부상을 당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인 바, 전쟁 중에 건강한 군인이 군병원에서 만기제대도 아닌 명예제대를 한 것만으로도 청구인의 상이는 전투 중의 부상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2003. 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군번 : ○○)은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1954. 4. 20. 상병으로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8.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병 ○○기로 입대하여 ○○대대2중대에서 군복무 중 1953 7. 25. ○○ 앞 바다 ○○섬 전투에서 왼쪽 팔에 총상을 입은 후 1953. 7. 29.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2. 8.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 좌 척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 2) 좌 주관절 구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1. 16.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좌 척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 좌 주관절 구축”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섬”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53. 7. 25. 원산 앞 바다 ○○섬에서 전투중 왼팔에 총상을 입음, ●확인 : 〔복무기록〕○입대일자 : 1951. 11. 13. ○전역일자 : 1954. 4. 20. 〔본인제출〕○인우보증서 : 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이 해군 ○○기생으로 ○○대대 2중대에서 군복무를 할 당시 동기생이던 청구외 김○○(군번 :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산 앞 바다 ○○섬 전투에 참가 전상을 입어 위 김○○이 대대본부까지 후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0.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전투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좌 척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 좌 주관절 구축”이 군복무 중 1953. 7. 25. ○○ 앞 바다 ○○섬 전투에서 왼팔에 총상을 입어 발병 또는 악화된 상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되는 행위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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