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인천광역시 ○○구 ○○동 96-4 ○○아파트 7-1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0년 12월 수류탄 폭발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병원에서 치료 후 1961.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0년 12월 말경 분대별 부식수송 후 막사에서 5명이 취침하고 있는데 수류탄이 폭발하여 훈련소 동기생인 박이등병, 김하사, 강하사 등 4명이 사망하고 청구인만 살아 ○○사단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점, 청구인은 수술 후 입원해 있는데 5․16 혁명이 발발하여 완치되기도 전에 전역되었으며, 다리에 현재까지 제거하지 못한 파편이 있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인우보증인을 찾아보라고 하여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해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청구외 문○○을 찾아 인우보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1. 5. 31.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0년 12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하지 이물질(폭탄 파편), 우측 하지 근위축 및 심비골 신경마비, 우측 하지 비복 신경마비”로, 상이경위는 “1958. 8. 20. 입대 후 ○○대대 소속으로 막사에서 취침 중 수류탄 폭발로 1960년 12월경 다리 파편상이로 ○○사단 야전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3.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과의원의 2002. 7.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하지 이물질(폭탄 파편), 우하지 근위축 및 비골신경마비, 우하지 비복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문○○은 ○○제○○훈련소○○연대에서 청구인과 같이 전반기 훈련을 마치고 ○○대대 ○○포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동 포대 의무대 숙직실에서 취침 중 갑작스럽게 꽝 소리가 나서 의무대에 가보니 폭발사고로 청구인은 의식을 잃고 중태인 상태에서 ○○사단 야전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2-5 규정을 종합하면, 영내 또는 근무처안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중 영외 또는 근무처외의 취침을 포함한다)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막사에서 취침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다리에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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