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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면제기간 이후 증가된 면적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572호(1998.9.19.)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 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면적 에 대하여는 부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면제될 소지 가 있으나 그 후 인허가 받아 추가된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사업이 부칙의 면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은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인허가 서류 등을 확인하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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