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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기도 ○○시 ○○동 820 ○○아파트 105-7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6.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년 9월 중순경 예비군 교육훈련 감독중에 넘어져 치아 6개가 부러져 응급후송되었고, 이후 피로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치주염이 발병하여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2001.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6년 가까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로서, 1989년 9월 중순경 예비군 교육훈련 감독중에 넘어져 치아 6개가 부러져 응급후송되었고, 피로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주염이 발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군병원 진료기록과 지휘관 1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재심의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만성치주염, 치아우식증)가 공무수행중에 발병된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군병원 진료기록 등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2.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2. 6. 26.”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2. 9. 2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6. 26.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인 2002. 9. 26.은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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