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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제외기간 중 인허가를 득한 경우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법률(2005.12.8일경 공포예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동법 제5조)으로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부과되지 않음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사업인가시점에 부과대상임을 고지하며, 실제 부담금 산정 부과는 사업준공시점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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