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제외기간 중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부과기간 중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변 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제9호)과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 축물의 건축”(제10호)를 각각 별개의 부과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시 건축허가가 의제처리 되거나, 건축행위의 내용이 개 발행위허가의 목적사업으로서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일련의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이루는 경우에는 2006년에 건축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개발행위허가사업과 건축허가사업이 별개의 사업이거나, 개발행위허가가 실 효되거나 취소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2006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별도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 축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됨. 2.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 하여 2006년 이후에 단순히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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