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종료시점 당시 기부채납시설이 기부가 안된 경우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내용 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부담자 본인 의 귀책사유 등을 따져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한 내용중 가산금은 당초의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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