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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중지기간에 불허가처분 받은 건이 이후 불허가처분 취소확정판결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 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 5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 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9호에 따르 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제3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 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 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 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한 부과중지기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허가가 있은 날이 위 부칙 제2조에 따른 부과중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한편,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 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 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 그런데 이 건과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후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불허가처분 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행정심판법 제32 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불허가처분은 취소되고 행정청은 재결 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때의 처분은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새로이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종전의 불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 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 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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